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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임대 민간매각 ‘원천차단’…임대제로 공약 ‘발등의 불’
국토부, 전량 공공인수 방안 검토
‘주거 취약층 지원’ 당초 취지 살려
최근 한남3구역·세운3구역 논란
조례 없는 지방선 법령개정 요청
수주전이 본격화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이상섭 기자/babtong@]

정부가 재개발지역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사업이 위축된 재개발 단지를 고려해 허용했던 임대주택 민간매각이 추후 ‘비싼 분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서울 용산의 한남3구역 수주전에 등장한 ‘임대아파트 제로’(0) 공약,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등이 정부의 대책마련에 나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가능해” vs “임대주택 취지 어긋나”= 29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지역 임대주택을 모두 공공이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열어둔 임대주택 민간매각의 길이 편법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허용했지만, 4~8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등 제도를 만들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맹점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이 가장 안정적·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운영하고 세입자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 조항 등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아예 민간매각을 금지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림산업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꺼내든 ‘임대아파트 제로’ 카드가 계기가 됐다. 대림산업은 재개발단지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매각하는 대신 자회사 대림AMC가 높은 가격에 사들여 운영하고 차액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대림산업 측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79조 제5항(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주택공사 등은 조합 요청 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조합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공공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 2017년 1월 ‘재개발 조합이 공공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민간임대법상 임대의무기간만 지키면 된다’는 국토부의 법령해석도 이런 제안의 근거가 됐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S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건설할 수 있다)를 들어 이를 저지하고 있지만,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을 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구역 내 세입자 보호대책,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인데 취지가 훼손되선 안 된다”고 했다.

▶세운3구역·지방 재개발사업도 논란= 비슷한 재개발사업인 세운3구역에서 임대주택 민간매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담당인 중구청은 지난해 10월 종로구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했다. 시는 사업이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이어서 도정법 제79조 제5항의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주거비율 완화를 받지 않아 공공이 임대주택을 강제로 매입할 근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잣대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최근 서울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민간매각 논란이 확대됐지만, 서울시와 같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방에서는 예전부터 이를두고 행정기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대연2구역, 대연6구역, 거제1구역, 연산2구역, 명륜4구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에서 임대주택 민간매각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임대의무기간 후 매각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부산시나 국토부는 100% 사들여야 하지만 조합들이 신청을 안하고 있어 정부에 법령 개정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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