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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의장, 공수처법 부의…12월 3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 29일로 예정했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늦췄다. ▶관련기사 4면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본회의 상정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바터’를 놓고 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뜻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스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법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뜻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choi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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