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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공무원 실험’ 사실상 실패…9급시험서 고교과목 뺀다
고졸 공무원 유입 효과 미미
“행정서비스 품질 낮아져” 목소리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며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과목을 포함시켰지만, 6년 만에 해당 과목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고졸 공무원 실험에 대한 사실상의 실패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 고교 과목을 포함시킨 5개의 공무원 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임용 규정 등에서 고교 과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 9급 공무원 준비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 5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며 국어·수학·사회·과학 등의 고교 과목을 9급 공채시험에 포함시켰으나, 고졸자 유입은 미미했고 고교 과목을 선택해 합격하는 공무원 비율이 높아졌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저하된 직무역량은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일반행정계열 응시자는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과목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면 됐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등 2과목을 봐야 한다.

국가직 9급 세무계열 응시자는 세법개론·회계학·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등 6과목 중 2과목, 지방직 9급 사서 계열 역시 자료조직개론·정보봉사개론·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등 6과목 중 2과목을 봐야 했으나, 역시 2022년부터는 고교 과목을 제외한 전문 과목을 봐야 한다.

경찰직 순경(9급)은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국어·수학·사회·과학 등 7과목 중 3과목, 해양경찰순경(9급)은 해양경찰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해사법규·국어·수학·사회·과학 등 8과목 중 3과목, 소방직 소방사(9급)는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수학·사회·과학 등 6과목 중 2과목을 봐야 했다. 이들 역시 2022년부터는 고교 과목을 제외한 전문 과목을 봐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9일~5월 25일 온라인 설문조사와 공청회, 간담회 등 약 20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7.6%, 수험생의 73%가 9급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했다고 인사처는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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