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文의장,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부담됐나…12월 3일로 연기
-문희상 국회의장 29일 법사위에 통보
-한국당과 협상 및 야4당과 공조 등 고려한 신중한 조치 분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 29일로 예정했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늦췄다.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본회의 상정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바터’를 놓고 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뜻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단 위는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스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법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뜻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손잡은 소수 야당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선처리 약속을 깨고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수 야당들의 공조를 확신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야 4당의 확실한 공조가 없다면 자칫 지난 10개월간 끌고온 공수처법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되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문 의장으로서도 처리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문 의장에게 공수처법 본회의 직권 상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 위원장은 ‘공문서 불수리 예정 통지’라는 공문에서 “법사위원회에서 공수처법 등 4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날 직권상정하겠다는 국회의장실의 공문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앞서 “국회법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며 “논쟁만 일으키는 방향으로 의장이 굳이 끌고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부의해서 내일 상정한다면 막을 길은 없지만, 협상의 틀을 깨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이날 부의를 반대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