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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총선 ‘좌절’, 브렉시트는 ‘연기’…英 존슨 ‘연전연패’
EU회원국, 브렉시트 1월31일까지 ‘탄력적 연기’ 합의
조기총선안, ‘3분의 2’ 동의 못받아 ‘부결’…세번째 패배
존슨, 의회법 우회하는 ‘단문 법안’으로 재표결 추진
CNN “재표결 추진, 두가지 문제 있다” 지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EPA]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럽연합(EU)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되, 그 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이를 앞당기는 내용의 ‘탄력적 연기’ 방안을 28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이날 영국 하원에서는 올 12월 조기총선을 실시하려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시도가 또 거부돼, 존슨은 잇따른 패배를 겪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하원이 이날 ‘고정임기 의회법’(Fix ed-term Parliaments Act 2011)을 토대로 존슨이 상정한 조기총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99표, 반대 70표로 부결됐다.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 조기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인 434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이 기권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 달에도 두차례 조기총선 동의안을 내놨지만 하원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하지만 존슨은 조기총선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총선을 통해 의회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벗어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표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12월12일 총선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29일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축 법안은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른 조기총선 동의안과 달리, 하원의 과반 지지를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 존슨 총리의 조기총선 재추진은 제2, 제3야당인 스코틀랜드민주당(SNP)과 자유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전날 SNP와 자유민주당은 정부가 주장해 온 12월12일이 아닌 12월9일 총선을 개최하면 찬성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12일 총선 개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CNN은 “존슨의 이 같은 접근법은 두가지 문제가 있다”며 “존슨 총리는 지난 달 집권 보수당 의원 21명을 탈당 조치 시키면서 다수당의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이 보수주의 반군들과 힘을 합쳐 존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축법안을 바꿀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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