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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타다' 운행 불법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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