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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개혁위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폐지해라" (종합)
6차 권고안 발표…서울중앙·광주·대구지검 반부패부 산하 수사정보과도 폐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 태극기와 검찰기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보와 수사, 기소 업무는 가능한 분리돼야 한다는 게 권고 취지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한 후 인력을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찰청 산하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 4'를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 및 대구지검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했다.

또 각 급 검찰청의 장이 정·재계, 정당·사회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해 정보보고 해야 한다는 규정을 검찰보고사부규칙에서 삭제하라고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으로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 조직을 전면 폐지해 비대화된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라는 검찰 개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고안을 마련한 배경으론 "대검 차장검사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별도의 정보조직"이라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와 수사, 기소 기능은 가능한 분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대검 범죄정보부서를 40명 규모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없앴다가 어느순간 다시 늘어났다"며 "부서 이름을 바꾸고 인원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정보 업무를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것" 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한 상황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검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가고, 대검은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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