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자증권제 도입, 아직도 종이증권 갖고 있다면?
실물주권 매매·양도 불가 유념해야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 필수
[사진제공 = 예탁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9월부터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했다. 전자증권제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전자등록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실물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 이런 투자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실물주권 효력이 상실, 매매·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발행회사별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특별계좌에 등록돼 있는 주권을 본인 명의 계좌로 계좌대체하려면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발행회사는 더는 실물증권을 발행해선 안 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상장회사는 새로 전자증권을 발행하려면 이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예탁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면 전자등록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조속히 정관 변경을 하고 완료된 경우 변경정관을 예탁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제에 참여하려는 비상장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전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다. 특히, 실물주권 보유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효력 상실을 공고하는 등 필요한 고지사항을 1개월 이상 공고·통지해야 한다. 공고는 상법 상 정한 방법으로, 통지는 실물주권 보유 투자자 대상으로 서면 1회 이상이다. 이들 회사의 실물주권 보유 투자자도 실물주권 매매·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하는 게 필요하다.

반세기 이상 유지된 종이증권 기반의 자본시장을 전자증권으로 탈바꿈하려면 투자자, 발행회사, 자본시장 참가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예탁원 측은 “음성거래를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한국 자본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