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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만 바라보는 정부…현장에선 ‘다양한 유연근무제’ 요구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론 한계론
법안심사 추이보고 내달 대책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보완책을 발표하는 시기를 계속해서 늦추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하길 바라보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계도기간 설정도 검토 중이지만 보완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러 유형의 유연근로제를 확대 도입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한 추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발표 내용과 시기는 국회의 법안 심사 추이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얼마나 늘어날지,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도 도입될지에 따라 정부의 보완책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 법안 소위가 열리는 내달 초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함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계도기간을 얼마 동안 설정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3~6개월 동안 처벌하지 않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어나거나 다른 유연근로제의 요건이 완화되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짧은 계도기간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밖에 외국인 할당제(쿼터) 확대와 같은 인력 채용 지원책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쉽지 않다.

결국 장기적으로 여러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마련해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 중소·중견기업들도 문제 없이 주52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유형의 유연근무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조선, 건설, 호텔업 등은 매년 4~5개월의 집중 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며 “기업들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량근로, 연장근로 등을 확대해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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