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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시간제 ‘기업 연착륙’ 보완책 절실
고용 최대 29만개 증대 삶의 질 향상
초과수당 줄어 임금은 12.5% 감소
“노동유연화 확대 등 개혁 동반돼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 부담을 완화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들이 지난 14일 울산시청에서 조선업 협력사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증대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은 정책이다. 반면에 근로자 임금 감소와 기업들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단기 충격을 줄이기 위한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1993시간으로 사상 처음 2000시간 아래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34개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멕시코(2148시간)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1734시간)과 비교하면 259시간(14.9%) 길다.

독일이 1363시간으로 가장 짧고 덴마크(1392시간), 노르웨이(1416시간), 네덜란드(1433시간), 스웨덴(1474시간)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1500시간 이하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1520시간), 영국(1538시간) 등 서유럽 국가들은 1500시간대를, 일본은 1680시간, 미국은 1786시간 일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최장근로의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2003년 주5일제를 도입했고, 이제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와 정책지원 방안’ 용역(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52시간제로 인한 추가 고용창출 규모가 12만~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부족 노동력을 추가 고용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먼저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보면 5인 이상 민간 사업체 상용직 1035만명 가운데 주 52시간을 초과 노동자는 110만명, 이들의 초과노동시간은 770만 시간이다. 여기에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생기는 새 일자리는 15만~19만명에 달한다. 여기에서 다시 특례산업과 적용제외 산업 등을 제외하면 52시간제로 인해 필요로 하는 추가 노동력은 13만~17만명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대비하면 전체 노동자 2002만명 가운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244만명이며, 이들의 초과 노동시간은 2099만 시간이다. 여기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산업을 빼면 새로운 일자리를 22만~29만명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연장·휴일근로가 줄어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2.5%(4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감소액은 495만원, 임금 총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추정은 기업들이 현재의 고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업들은 정보기술(IT)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유연근로제 등을 통해 신규인력 충원을 최소화하면서 노동력 부족분을 메우고,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16년전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지만, 이를 흡수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었다. 52시간제도 단기적인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우려를 최소화할 보완책으로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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