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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8차’ 윤씨 “이춘재 자백 고맙다…억울한 20년 누가 보상해주나”
경찰서 12시간 참고인 조사…"자백 없었으면 내 사건 묻혔을 것"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52) 씨가 경찰에 나와 12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 씨는 27일 오전 1시께 자신 사건의 재심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약 12시간 만이다.

윤 씨는 취재진 앞에서 "(화성사건의 피의자인)이춘재가 지금이라도 자백을 해줘서 고맙다"며 그동안 억울하게 살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나는 범인이 아니고 억울하게 살았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중요하다.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기는 어렵고 그 20년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몇차례 구타당했고 고문은 3일 동안 당했으며 그러는 동안 잠은 못 잤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관들이 강압수사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는 "그건 거짓말이고 양심이 있으면 당당히 나와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8차 사건 당시 경찰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윤 씨를 상대로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과거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윤 씨와 경찰관들과의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윤 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양심이 있다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보자며 대질조사를 원하지만, 저쪽에서 강압수사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적절한 시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화성사건 전반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 8차 사건만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경찰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서 어느 시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씨가 처벌받은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22세이던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인다고 했다.

윤 씨는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0월 21일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0년을 복역한 끝에 2009년 가석방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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