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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지하실 공용부분, 20년 넘게 점유해도 소유권 인정 안 돼
민법상 20년 이상 평온하게 소유…‘점유취득시효’
대법원 “공용부분으로 보는 게 타당…구분소유권 인정 어려워"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아파트 지하실의 공용부분을 20년 넘게 점유했어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모 아파트 세대주들이 지하실 점유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용부분을 건물 신축 직후부터 개조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더라도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건설사는 1979년 9월 아파트를 시공하며 건설대금 명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와는 별도로 지하실 55평을 건축해 증여받았다. 건설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4차례 주인이 바뀌어 1993년 7월부터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원고들은 해당 건물이 원래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이후에 이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아파트 지하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점유하고 있는 지하실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지하실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냈다. 해당 지하실에 등기가 돼 있고,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 규정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지하실을 주거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기에는 경비실과 쓰레기 투입구, 엘리베이터 지하실 등이 설치돼 있어 원래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합건물(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만큼 독립해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지하실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일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지하실에 된 등기가 무효인만큼 A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지하실이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춰 구분소유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법점유라는 이유만으로 지하실을 인도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하실 부분이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 돼 건축된 공용부분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하실을 개조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데도,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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