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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내년 3월부터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못 간다
“예약상황 고려한 결정…3~4월 예약률 가장 낮아”
지난 17일 대법원 “국토부 처분 적법” 판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내년 3월부터 45일간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내년 3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운항 정지된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인 운항정지 기간은 내년 3월1일부터 4월14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정지 종료기한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3월부터 운항정지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예약률을 확인한 결과 3~4월의 예약률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간 중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출발일 변경·환불을 요청하면 수수료 없이 조치하라고 아시아나항공에 요청했다. 승객이 예약대로 여행하는 것을 원하면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를 관찰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B777)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의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12월 국토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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