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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단칸방 다자녀가구·비주택 거주자 3년간 집중 지원
다자녀 가구 대상 금융지원 강화
쪽방·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확대
연리 1.8% 노후고시원 전용대출 상품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3년간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총 3만가구다.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를 넘겨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온 이들을 뜻한다. 요건은 무주택·저소득·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소관 부처가 추천한 청소년,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6.6㎡)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등이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전세·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됐다.

자녀 수에 맞는 규모의 주택(46~85㎡)을 살 수 있도록 전세임대의 평균 보증금 지원 수준이 7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입임대는 1억1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공공리모델링은 9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오른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전세금을 빌리는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0.2%포인트씩 낮아진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는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 등이 적용된다.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전세임대 6500가구, 매입임대 5000가구, 영구·국민임대 1500가구)가 공급된다.

무보증금 제도도 확대된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존 매입임대뿐 아니라 영구·국민임대주택까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수급자는 보증금(50만원)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000만원 한도·연금리 1.8%)도 추가된다.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6개 가전제품이 내장(빌트인)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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