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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 연합, '전국원전동맹' 출범식
울산 중구 등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자체 결성
원전정책 참여, 원전 교부세 신설 등 3대 사항 요구
원전 지원금 관련 대안도 제시
전국원전동맹의 대표회장에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가운데)이 선출됐다.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원전 인근 지자체를 포함, 12개 지역 280만 국민들이 부당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조직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울산 중구는 23일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약칭 '전국원전동맹'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 대행인 이상찬 부구청장과 동구 정천석 청장, 북구 이동권 청장, 전북 권익현 부안군수, 김일권 양산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토의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 정부를 대상으로 3개 공동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전국원전동맹의 대표회장에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선출됐다. 이어 부회장에는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각각 선출됐다.

앞서 중구는 전국원전동맹 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6월부터 대정부 공동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3개 공동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원전 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 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원전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전혀 없고, 기존의 원전 소재 지자체에도 법률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며 원전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 매년 1개 원전 인근 12개 지역 지자체별로 300억원 정도의 원전 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다. 전국원전동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원전지원금은 4340억원 정도로, 지원금 대부분은 원전이 위치한 5개 기초지자체에 지원됐고, 일부는 지방세법에 의거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원전동맹은 특히, 원전 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변경했음에도 원전지원금의 근간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전국원전동맹은 관련 법률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개정해 법률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기관별 이견이 많고 전기세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후 핵 연료세 부과법안 등에 대해 반드시 '전국원전동맹'과 협의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 초대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280만 국민들의 뜻을 담은 3대 요구안은 반드시 수용돼야 하고, 향후 입법안이 마련되면 12개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법안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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