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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감사원·경찰 등 외부인력 감찰업무 영입”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사건 마무리 후 감찰 여부 검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감찰 업무에 감사원·경찰·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을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놓고 불거진 갈등과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와 감찰 협업을 강화하겠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야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협조해 감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관련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감찰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검 측은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과정에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긴 부적절하다.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증거자료 등이 수집되면 감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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