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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제강, 케이원피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케이원피플 추천인사, 핵심사업 연관 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제일제강공업주식회사는 다음달 11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재 사내이사이사 최대 주주인 최준석 씨가 ㈜케이원피플, 이종우, 이기방, ㈜해피영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 방법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는 검사인 선임청구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했다.

앞서 케이원피플 측은 “기존 경영진을 감시하고 조언할 수 있는 추가이사 선임이 필요하다”며 노금희 케이원피플 대표이사와 남영진 이안푸드 이사, 최형일 한국정책신문 발행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번 임시 주총에 상정했다.

그러나 제일제강 측은 “케이원피플이 추천한 임원진은 당사의 핵심사업과 연관이 없는 임원진으로 구성돼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 기업사냥꾼에게 경영권이 접수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일반투자자들이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주도하는 세력에 현혹돼 투자손실을 보거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주장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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