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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당비대납’ 공방 점입가경
변혁 “중대 범법행위” 당권파 “헛발질”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당비 대납’ 의혹에 따른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바른미래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며 “(사실이 확인될 시)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바른미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전날 변혁은 9차례에 걸쳐 손학규 대표의 당비 2250만원을 다른 인사들이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권파 쪽에선 대납과 전혀 관련 없으며, 비당권파의 헛발질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받아친 상황이다.

변혁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손 대표 측 해명을 보면, 매월 250만원을 현금으로 측근에게 주고 입금하라는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 현금을 받은 측근이 이 돈을 무통장 입금처리하지 않고 번거롭게 자신 계좌에서 대납한 이유, 현금을 받은 날짜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날짜, 당 계좌에 재입금한 날짜 등 상관관계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손 대표가 별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월 250만원이란 뭉칫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초 현금의 출처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앞서 당권파 측은 전날부터 불거진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놓고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 개인비서 격인 이모 씨 등이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부총장이 다른 당직자의 당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대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인이 제때 맞춰 내고 손 대표 측에서 송금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변혁 측에서 대납자 중 한 명으로 꼽은 이모 씨와 관련, 손 대표는 같은 날 “내 비서실장으로, 현금으로 내가 당비를 줬다”며 “개인비서가 처음에는 임 전 부총장을 당으로(당 계좌로)생각해 보내다가 임 전 부총장이 그만둔 뒤에는 당 계좌로 직접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당시 당비 출처가 자신이란 점을 강조한 후 최초 의혹을 제기한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선관위에 고발하면 나중에 자기가 당할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한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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