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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법무부가 미쳤다"…정경심 구속 후에도 '조국 동영상' 놔두자 한 말
-"피의자 曺, 곧 공범으로 조사"
-"피의자 궤변을 홍보…후안무치 우려스럽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후에도 홈페이지에 '조 전 장관의 당부 메시지'를 게재하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가 미쳤다"고 맹비난했다.

곽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 교수가 범죄혐의 소명으로 구속,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 조 전 장관의 당부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의 궤변을 마지막 부탁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를 홍보하는 법무부의 후안무치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정 교수는 24일 오전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지 58일만이다.

검찰은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고 의심 중이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저수석으로 근무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 담고 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벌인 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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