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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얼마나 해롭기에…
복지부 “사용중단” 강력 권고…경고수위 높여
美 중증 폐손상 1500여건…사망자 지속 발생
법적 근거 마련…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폐손상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AP 제공]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전자담배로 흡연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용자 중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최근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에서 폐손상 1500여건 발생, 사망자 33명이나=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대한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특히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부작용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사례는 1479건이며 사망사례도 33건이나 발생했다. 중증 폐손상자의 79%가 35세 미만이었으며 주로 20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에 미 FDA(식품의약국)에서는 지난 달 11일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제품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판매 허가가 나기 전까지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긴급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메사추세츠주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4개월간 판매금지하기로 했고 워싱턴주, 몬태나주, 로드아일랜드주는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120일간 판매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국내에서도 지난 2일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서둘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에 대해 고민해 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특정 상황의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다고 본다”며 “며칠 내 선제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에 들어가는 성분 및 첨가물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담배의 정의를 넓혀 담배에는 연초 줄기나 뿌리 니코틴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11개 회사, 36개 품목이다. 전자담배 반출량 및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병원 내원자 중 중증 폐손상자 사례를 조사해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 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는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을 분석 완료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체유해성 연구를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우 성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동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형 담배에 비해 그나마 조금 덜 해롭다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의 사망 사례 등을 봤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손상 등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은 좀 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 액상담배에 함유된 화학물질 45개 성분 중 현재 국내에서 분석이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및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기 의원에게 답변한 것에 따르면 이 중 중복된 26개 성분을 제외한 45개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자담배의 기기를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배터리를 유통하는 것도 집중 단속해 위반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니코틴액의 수입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처럼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는 당장 실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열·손인규 기자/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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