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케이뱅크 살아날까…인뱅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공정법 위반 발목잡힌 KT
대주주적격요건 완화할듯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처럼 금융관련법 이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을 계기로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확대하려던 KT가 바로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혔다. KT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에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KT가 검찰 고발을 당하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허나 아직 1심 결과는 커녕 검찰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자기자본 부족으로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은 이유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