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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필요”…공은 국회로
법개정에 ‘신중 검토’→‘동의’
병원급, 의원급 단계적 시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청구절차가 불편한 이유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결과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본지 10월 15일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가능해진다’ 참조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실손 청구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오늘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 전날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고용진 의원은 진료 영수증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은 심평원 대신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한다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송 위탁에 대해서는 “전적 동의” 의견과 함께 “심평원에 위탁할 것인지, 별도의 중계기관을 설립할지는 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과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의원실은 “금융위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보니 소액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손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에 이르렀고, 금액이 적어서 청구하지 않는 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가입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심평원이 안전성, 비용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중계기관으로서의 강점이 있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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