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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위기’ 트럼프, 거액 후원자 불법 로비 혐의 유죄 인정에 사면초가
- 문서 위조, 탈세 혐의도 인정…최대 징역 15년 가능

[헤럴드경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한 후원자가 불법 로비 활동을 숨기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탄핵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더 난처해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마드 샤 주베리(49)가 불법 로비 혐의와 탈세 및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주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90만 달러(10억5000만원)를 기부했던 인물로,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더힐이 인용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밴처캐피탈 ‘에비뉴 밴처스’를 운영한 주베리는 자신이 미국 입법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외교 정책을 조정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 고객들을 유치했다. 고객 중에는 외국 정부와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베리는 이들이 보낸 자금으로 로비스트를 기용하고 정치인 캠페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해 로비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 외국 고객을 대리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미국 선거자금법상 외국인은 선거운동에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주베리는 미국 내 자국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로비자금과 법률비용 등을 명목으로 650만달러(76억2400만원)를 받았지만, 565만달러(66억2700만원)를 자신과 아내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가 로비스트와 로펌에 실제로 지급한 돈은 85만달러(1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주베리는 그가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최대 950만달러(111억4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도 털어놨다.

법무부는 주베리의 로비 활동이 대부분 성공적이지 않아 고객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닉 해나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장은 “주베리는 자신이 외국 고객을 대리한다는 사실을 숨겨 이익을 취했고, 고객들에게 접근권을 주기 위해 여러 차례 불법 후원에 나섰으며, 고객의 돈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주베리는 이달 30일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상념에 빠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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