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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어지는 정경심 영장심사…오후에는 사모펀드 법리공방
오전 입시비리, 오후에는 사모펀드·증거인멸 혐의 다툼
영장심사 늦어지면서 구속 여부도 새벽께 나올 전망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 교수가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 모습을 보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영장심사 단계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심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튿날 새벽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오전 11시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심사는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가량 휴정한 뒤 오후 2시 10분쯤 재개됐다.

이날 오전 심사에서는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가장 핵심 혐의로 꼽히는 사모펀드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면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 범죄사실을 검찰이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정 교수 이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오후 심사에서 수사 착수 직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고 주요 참고인들에게 연락해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은닉 및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본격 수사착수를 전후해 주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영장청구를 하게 된 하나의 이유이고, 증거인멸의 현실화, 우려, 더 나아가 중요한 증거가 은폐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 사실관계를 오해했다는 변론을 편다. 또, 정 교수가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강제수사로 인적·물적 증거도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영장심사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별도의 휴식시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 공공기관(KIST) 인턴증명서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은닉 및 인멸교사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기재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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