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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정자’ 인공수정도 남편 동의했으면 ‘친자’로 봐야
대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2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남편의 동의가 있었으면 친생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친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해 자녀의 발전과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수정으로 인한 임신 출산 과정에 남편이 동의한 만큼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 출산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자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공수정을 거치지 않고 배우자가 낳은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시술로 첫 아이를 낳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다. 이후 1997년 태어난 둘째 역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다. 이후 2013년 부부사이의 갈등으로 A씨는 협의이혼 과정을 진행하며 두 자녀를 상대로 모두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며 두 자녀 모두를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두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부와 양자의 관계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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