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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복지부 브리핑 “위험성 경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도 추진

미국에 이어 국내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시키고, 모든 성분·첨가물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내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담배의 법적 정의를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으로 확대하고 담배 제조·수입자에 대해서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관련법안은 모두 국회 계류중이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조치한다.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통관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회 계류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479명이며 사망자도 33명(17일 기준)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30대 남성에게서 의심사례가 1건 발생했다. 궐련담배를 피우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퇴원한 상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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