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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 임금 아니지만…법원 “시간제-전일제 차등 지급 안돼”
기간제법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전년도 지급분 차별시정요구는 6개월 안에만 가능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모습(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지만,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전일제 돌보미들에게만 지급하고 시간제 돌보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의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비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매년 새롭게 부여되는 특성이 있다”며 “각 연도에 지급된 맞춤형 복지비는 다른 연도의 지급 여부와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연말에 한 해동안 복지항목에 지출한 내역을 서울시에 사후적으로 청구하고 정산받으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이고, 6개월 이내에 차별 시정신청을 낼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이를 어겼고, 지나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서울시 공립초교 시간제 돌보미들은 주 20시간을 일하면서 주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돌보미와 달리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2017년까지 받지 못했다. 서울시 측은 전일제 노동자들은 시간제가 하지 않는 예산안 관리, 돌봄교실 현황보고 등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업무의 범위가 더 넓고 업무강도가 더 높아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제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시와 2018년 3월부터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맞춤형복지비를 제공한다’는 합의를 했다. 그런데 2018년 8월 시간제 근로자들은 그동안 서울시가 차별적 처우를 해온 것을 문제 삼으며 2016, 2017년도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시정해달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갔다. 서울지방노동위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뒤인 2018년 6월까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017년도 복지포인트도 줘야 한다고 결론냈고, 이에 불복한 서울시는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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