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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임은정 검사 고발’ 관련 …부산지검에 두번째 ‘압색영장’ 신청
4월, 고발장 접수됐지만…경찰 수사 난항
검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계속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첫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검찰이 반려했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로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한차례 반려했던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후 피고발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약 6개월이 흘렀지만, 경찰의 수사는 아직도 답보상태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법무부 감찰과장과 전 법무부 대변인 등을 지난 5월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 수서경찰서가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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