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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님도 2채 산다” 손혜원 보좌관, 투기의혹 녹취록 법정공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보좌관 조모 씨와 함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보좌관 조 씨의 “손 의원도 2채를 산다”며 지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녹취록이 법정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1일 오후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과 보좌관 조 씨 등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나’, ‘조카 명의로 부동산 구입한 것 인정하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목표의 ‘도시재생 사업게획’자료를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받아 조카와 지인 등에게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씨와 실제 논란이 된 목포 구도심 적산가옥을 2017년 구매한 지인 김모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서 조 씨는 “목포에 집 하나 안 살래?”라며 “(손) 의원님도 한 2채 산다고 하고 나도 사고, 너도 사라고 이러는 거야”라며 김 씨에게 목포 구도심 건물을 미리 사자고 권유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씨가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지인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는 논리다. 아울러 목포 재생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구도심 부동산을 샀다는 손 의원의 혐의도 입증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증인으로 나선 김 씨는 부동산을 산 것은 맞지만, 평소 관심이 있어서 매입한 것이라고 검찰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통화에서도 목포에 근대건축물이 있다는 내용에 주목했을 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손 의원은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2017년 목포시 측으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는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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