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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회식문화 확 달라졌다…10명중 6명 “회식 거부권 가능”
-사람인 직장인 1824명 설문…“회식 거부 가능” 전년대비 9.4%P 늘어
-주 52시간제·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영향…“긍정적 변화” 97.9% 응답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직장내 회식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식에 불참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52시간 근로제 확산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에 따라 ‘워라밸’이 강조되고 회식을 강요하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람인이 22일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의 55.1%에 비해 9.4%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은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응답이 42.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이었다.

회식 문화 변화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7.9%에 달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복수응답),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 ‘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 등이 있었다.

반면 응답자 중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복수응답),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의 불이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1.5회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을 주로 갖는 요일은 ‘금요일’(36.1%)이 가장 많았고, ‘목요일’(33.2%)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수요일’(15.4%), ‘화요일’(7.8%), ‘월요일’(7.5%)의 순이었다.

주된 회식 유형은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비율이 82.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맛집 탐방 회식’(7.4%),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응답자들은 술자리 회식이 보통 ‘2차’(54.9%), ‘1차’(37.9%), ‘3차 이상’(7.3%)까지 이어진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으로는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복수응답)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맛집 탐방 회식’(20.6%), ‘저녁 술자리 회식’(19.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을 꼽았고, 21.2%는 ‘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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