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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장 마음대로' 사건배당 개선안 권고
사건 배당 통해 일선 검사 길들이기 폐단 지적
일선 청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무작위 배당도 도입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다섯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검사장의 자의적인 사건배당으로 '검사 길들이기'를 하는 폐단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각 지방검찰청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배당절차투명화)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도 즉시 제정케 했다.

위원회는 불투명한 사건 배당으로 업무 불균형이 생기고, 이를 통해 검사의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봤다. 현재는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 없이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다.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불응하는 검사에게는 시간이 더욱 촉박한 구속사건을 집중배당 하는 '폭탄배당'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일부 검사에게는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배당하는 '특혜배당'을 한다. 불공정한 배당을 기초로 근무성적이 왜곡되면 검찰 조직내에서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가 확산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사건 배당은 전관예우와도 관련 있다고 위원회는 진단했다. 차장·부장검사 등 배당권자가 전관변호사 영향력 아래에서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해 처리방향을 유도할 수 있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배당권자의 의중을 의식하게 한다고도 봤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각 지방검찰청 등에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사장, 지청장, 차장·부장검사 등이 사건을 배당하고, 배당 받을 부서 또는 검사가 다수인 경우 컴퓨터 배당을 통해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무검찰개혁위는 직접수사 부서 파견 인원을 본래 소속검사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파견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섯번째 권고안도 발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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