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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구속 건강 문제 최대 변수…검찰, “객관적인 검증 끝내”
조국 동생도 오늘 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조사 받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양된 검찰 깃발.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건강 상태가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객관적인 검증을 끝냈다”고 공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 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병세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으로부터 건강상태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병명이 알려진 것과 동일한지, 아니면 정 교수 측이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그렇게 위중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심사 일정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 전 장관의 친동생은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영장심사에 불응했고,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부산에서 서울로 데려오는 강수를 뒀지만 구속에는 실패했다. 정 교수 역시 영장심사에 직접 나설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한 추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기재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일과 15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 일가가 115억 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았다고 고발했다. 해당 사건도 현재 특수2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5촌조카인 조범동(36·구속기소) 씨가 정 교수와의 합의 하에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부풀려 보고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공소장에 정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조 씨가 실제 약정 금액이 아닌 100억 1100만 원 규모의 허위 투자약정금을 기재한 정관에 날인했다고 썼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빼돌린 자금 중 일부가 정 교수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다만 5억 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경법상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이 의심해온 횡령액 중 일부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위법한 방법으로 타인이 수익을 벌어들인 정황을 인지하고도 범죄수익을 배분받거나 취득했을 때 적용된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한편,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목에 깁스를 한 상태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조씨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리디스크 등 조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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