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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투자한도 ‘1억이상으로’ 10배 확대 검토
금융위, 최고 1억5000만원 검토
현재는 플랫폼당 1000만원까지…
업체한도 폐지…상품별 한도 유지
옥석 가리기로 ‘쏠림현상’생길수도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상품 투자한도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업체당 총 투자한도는 크게 높여 개인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이다. P2P 업계 내 ‘옥석’ 구분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21일 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엮이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투자한도를 지금보다 높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기본적으로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업체에 적용하는 투자한도는 없애고, P2P 업계 전체에 투자한도를 씌우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연초에 이미 투자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고 그 수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P2P법 제정안 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에는 ‘투자 금액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당국과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P2P 투자 제한은 1~1억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소득이 1억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의 투자한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당국이 마련해 적용하는 P2P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업체별·상품별로 규정하고 있다. 분산투자를 장려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론 1개 P2P 플랫폼당 1000만원 상한. 만약 투자 상품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아니라면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1개 투자상품(동일 차입자)에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돈을 댈 수 있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한 P2P 플랫폼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개별 상품당 2000만원) 투자할 수 있다.

당국은 앞으로 마련될 P2P법 시행령에 개별 업체당 투자한도는 없애더라도, 개별 상품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한은 현재 수준(500만~2000만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른바 ‘몰빵 투자’는 막기 위해서다.

당국 관계자는 “여러 개인에게도 돈을 모은다는 P2P 금융의 취지를 감안하면 (상품별 투자한도)는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게 업계 대부분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투자상한을 조정하는 건 P2P 업계가 당국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사항이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주식, 비트코인도 투자금에 제약이 없듯이 P2P 투자자들도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전달했다”고 전했다.

P2P 업계 전체에 투자상한이 생겨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P2P 업체 대표는 “그간 P2P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업체를 분산했어야 했는데 앞으론 원하는 플랫폼에 투자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 회사로의 투자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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