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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심사 회의록, 분양 후 곧바로 공개한다
분양가상한제 앞두고 제도 손질
비공개 사유도 개인정보로 국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심사 회의록이 입주자 선정 이후 곧바로 공개되게 된다.

기존에 폭넓게 인정됐던 비공개 사유도 ‘개인정보’일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좁혀진다.

이달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눈앞에 온 상황에서 분양가 심사가 예전보다는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주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69조 2항에 기존에 없었던 ‘분양가 심사 회의록 의무 공개 조항’을 새롭게 넣는 것이 핵심이다.

분양가 심사가 깜깜이로 진행돼 비전문가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견제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어느 시점에 공개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7월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는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 심사 시점과 시차가 크고 수요자들이 계약을 한 이후에 분양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조항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로 수정해 최종 확정했다. ‘입주자를 선정한 날’이란 당첨자 발표일을 의미한다. 수요자가 계약 전에 분양가 심사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대폭 축소했다.

입법예고됐던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는 물론,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개정은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상한제 시행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9일~30일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대상 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단위 핀셋 지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대상 지역은 대규모 분양 물량이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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