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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총 11개 혐의(종합)
입시비리 외에 조범동 ‘기업사냥’에 적극 가담 판단
상장사 WFM 주가조작·회삿돈 횡령 수혜자로 결론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현관 유리벽에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하고 딸의 입시 비리에 위조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와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총 11개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립대인 고려대와 국립대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딸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대 입시 업무가 방해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통해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시설투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을 주도한 조범동 씨와 공시를 실행하도록 한 우모 씨의 공모관계에 정 교수가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주식을 판매한 대금 등 14억 원을 남동생과 자녀 등 가족 6명 명의로 코링크PE에 투자하되, 신규펀드 대신 100억 원대 기존 펀드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조 씨와 합의했다. 코링크는 금융당국에 100억 원대 출자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씨가 지난해 코링크PE가 WFM에서 빼돌린 13억 원 중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이밖에 동양대 사무실에서 데스크톱 PC를 반출해 숨기고, 이후 투자사 직원을 시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 증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증명서에는 발행의사의 이름이나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었다. 검찰은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과 의사정보를 비롯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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