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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免 월드타워점 면세특허 운명은?
호텔롯데 상장·고용안정 등 달려
업계 “큰 문제 없는 한 사업권 유지”
관세청 “판결문 검토, 방향 정할 것”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 제공]

대법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사업권에 대한 관세청의 면서 취소 여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뉴롯데’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판단에 따라 롯데면세점 뿐 아니라 신 회장이 그리는 뉴롯데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장에선 대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봤기 때문에 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1500여명에 달하는 고용 인력의 고용 안정성도 걸린 문제여서 관세청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5조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경우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관세청은 재판부의 판단을 취소 여부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사업 특혜를 바라고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이 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을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봤고 양형을 집행유예로 낮췄다. 관세청이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를 인용하면 월드타워점의 면허를 유지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월드타워점이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세청의 결정을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선 신 회장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직접적인 ‘운영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유죄 판결을 특허취소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법원이 면세점 공고 시점에서 묵시적 청탁이 발생했다고 봤기 때문에 면세점 취득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롯데면세점의 특허 취득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직무 집행을 하거나 공무원이 롯데면세점에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업권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월드타워점의 고용 안정성 문제도 관세청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월드타워점은 2015년 면허가 취소됐을 당시 1300여명의 정직원 중 절반을 유급휴가를 보내고 나머지를 다른 지점에 분산 배치했다. 그럼에도 판촉직원과 용역직원의 70~80%는 직장을 옮겨야 했다.

관세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며 “서울본부세관장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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