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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공선법 위반 혐의 고발돼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울주선관위는 지난 9월 말 이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군수는 7월 말 모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 군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하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와 울산지검 측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고려해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주군 측은 “당시 포럼 측 초청으로 군수가 참석했는데, 군수 모르게 비서가 식사비를 계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사진전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모른 채) 사진을 청사 외부로 반출해 전시했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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