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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룰·10%룰 우회하는 정부…국회에서 험난 예고
단차반환의무 증선위가 심사
5%룰 개정 막히면 10%룰도 어려워
증선위 심사 적정성 여부도 도마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입법 예고한 5%룰(연기금의 대량 보유 공시 의무)·10%룰(단기 매매차익반환제도)완화 정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0%룰 완화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 주주활동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가 자칫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룰과 10%룰 완화는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 법률 심사를 통해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6일까지 5%룰·10%룰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6개월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매매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10%룰에서 기관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한 전제하에 제외된다.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지분을 사고팔 때 공시해야 하는 5%룰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된다.

내부자의 부당 미공개정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 특례 여부를 심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연 1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룰 개정은 현행 면제규정에 대해 ‘차이니즈월 강화’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조건을 추가하는 구조”라며 “5%룰 개정이 어렵게 되면 10%룰 개정 역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도 10%룰 완화에 부정적이였다. 하지만 한진가 사태 이후 주주활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책을 바꿔, ‘울며 겨자먹기’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 완화 보안책으로 내놓은 증선위의 감독강화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국민연금의 내부 투자 거래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설립 근거가 없는데다, 증선위의 보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연기금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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