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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동국대 등 5개大, 2019 대입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논술·구술에서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교육부 시정명령…2년 연속 위반 대학 없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동국대 등 5개 대학이 지난해 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16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 대전대·동국대(서울)·중원대·KAIST·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공교육정상화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에 근거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선행교육 관련 조사·연구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6학년도부터 논술·구술 전형 등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53개 대학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는 평가원 연구원과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 등 총 107명이 참여했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KAIST는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에서 각각 1문항씩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출제했다.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이며,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다.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도 입시에서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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