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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외선, 허락 없는 출입은 불법”…무단 출입시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교외선은 폐선로가 아닙니다. 허락 없는 출입은 불법입니다!”

최근 교외선 벽제터널 등이 SNS를 통해 이른바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탔다. 심지어 일부 여행관련 웹사이트에서는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홍보되는 상황. 정말 교외선은 폐선된 곳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외선은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엄연히 ‘폐선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가 벽제터널 등 교외선 선로 내에 허가 없이 출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되긴 했으나,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에 있다.

일반인의 선로 출입이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다니지 않으니 폐선된 것으로 오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던 상황.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의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교외선에 대한 잘못된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정정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잠시 여객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교외선 여객수송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도민과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15년 넘게 중단돼 온 교외선의 운행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재개를 위해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교외선 운행재개 및 복선전철화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용역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추진 중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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