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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부부 뇌물죄·모친 소환 검토
檢, 조국 사퇴 후 가족수사 가속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교수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모친인 웅동학원 박모 이사장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현직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검찰이 이번주 정 교수의 첫 재판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로 배당했다. 검찰은 조 씨의 범행에 정 교수가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할 경우 공직자였던 조 장관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모친 박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사퇴 직후인 14일 오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내 변호사가 ‘학교 이사장이라서 검찰이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해 어제(13일) 서울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검찰 조사를 대비해 변호사를 만나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중인 것은 박 이사장의 아들이자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부정채용 대가로 받은 ‘뒷돈’ 수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박 이사장에게 건네졌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한차례 기각된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를 준비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이사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들인 조 전 장관의 사퇴 이유에 대해 “나까지 (검찰이) 엮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됐는지 사퇴를 한 것 같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41%로 떨어지니까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주려고 사퇴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 이사장은 “내가 여든두살이다.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O이(조 전 장관 딸) 삼촌도 입원하고, O이 엄마도 입원하고 온 식구가 다 아프다”며 “집 구석이 엉망이다. 아들(조 전 장관)이랑 (손자랑) 남자 둘이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사퇴하니까 사람들이 꽃도 보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머리를 삭발한 사람도 있었다”며 “(조국 지지) 촛불집회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연·정세희 기자/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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