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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단 진입 걸림돌 없앤다…특정직 필기시험 폐지
-인사혁신처,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성 갖춘 고위공무원 되는 길, 보다 완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3~4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한 뒤 원 소속부처로 복귀하면 다시 3~4급 공무원으로 임용됐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1~2급)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개방형 임기제 근무경력은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전문직공무원으로 일한 경우,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년 이상 전문직공무원으로 일했을 경우 타 부처 근무 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외교부 특정직 공무원이 되려면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도 폐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다른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일한 뒤 원 소속부처로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과거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이나 4급 경력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뒤 복귀할 때 다시 3~4급으로 복귀해야 했다.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고위공무원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7년 신설된 전문직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해 현실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이 되기가 어려웠다. 전문직공무원의 전보 범위가 전문 분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다른 기관에 근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인 경우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외교부 특정직(외무 9등급) 등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도 간소화했다. 과거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이 되려면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앞으로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로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 취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 또한 폐지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을 없애 부처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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