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상직 “채용비리 경고 이어져도…과기부 산하기관 ‘봐주기’ 논란”
-기관 주의ᆞ경고는 74건…정작 징계는 ‘0’
-“전형적인 봐주기 감사…감사결과 전체 공개해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상당수 기관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발견돼 주의ᆞ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정작 징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며 야권에서는 “조직적인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10일 국회 과하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 5월 통보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60개 기관 중 주의는 46건, 제도개선은 26건이 확인됐다. 정도가 심각해 수사기관에 의뢰된 채용비리 사례도 2건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74건의 주의ᆞ경고 처분이 이뤄지는 동안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다. 특히 특별점검에서는 근거도 없는 서류전형 가산점을 특정 지원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심사위원 심사표에 가점을 미리 기입하는 경우, 면접도 없이 서류만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아예 서류전형 평가와 채점 기준을 만들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채용을 진행한 기관도 있었다.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기관 중에서도 국립대구과학관은 14명을 평가없이 전환채용한 사례가 뒤늦게 적발됐고,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정규직 전환 추진 시 기준일을 현재 근무 중으로 하지 않고, 특정 기간 이후 신규임용자만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실시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채용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위연루자를 엄정처벌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채용비리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징계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와 부당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수사의뢰 2건을 제외하고는 개인 징계 처분이 단 한 건도 없이 일괄적으로 기관주의 수준으로 그친 것은 조직적인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라며 “과기부는 아직도 실제 감사결과를 정리한 자료 전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자료를 은폐 중이라는 오명을 받기 전에 조속히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