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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현장] 1억 추납후 연금액 35만원→118만원으로 ‘껑충’…부자들의 재테크수단 전락
국민연금 추납 최대 286개월치, 최고 1억원 납부한 경우도
형평성 논란…“프랑스처럼 추후 인정기간 축소 등 조정 필요”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49)는 1990년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개월밖에 안되지만 추납제도를 활용해 241개월치, 1억150만원을 내고 연금수급액을 월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렸다. 경기 용인에 사는 B씨(60)는 1995년 가입해 가입기간이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임의계속가입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추납제도를 신청하기로 했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286개월치, 26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B씨는 연금액 0원에서 월45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퇴시기가 다가왔을 때 벼락치기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추납제도를 활용해 연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추납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령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추납신청건수는 12만3599건으로 2014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은퇴직전인 50·60대에 추납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10만6458명으로 2018년 전체 추납 신청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59세)이나 임의계속가입기간(60세 이후)에 임박해서 과거의 납부 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대추납금액 역시 2014년 69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사람들은 2014년 1778건에서 2018년 1만3984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년 이상 추납 신청한 사람들도 올해만 193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의 본인이 신청한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렇게 장기간에 대한 추납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오랜 노후준비 기간 없이 추납제도만으로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해외국가들의 경우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 등 추납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대 5년까지 추납인정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추납제도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이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기간을 축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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