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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대학 성비위 123건…중징계 처분은 절반에 그쳐
서울권 주요 사립대 자료 제출안해 성비위 사건 더 많을듯
박찬대 의원 "실효성 높일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5년간 대학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절반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23개교(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자료요청에 응한 대학) 중 65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를 비롯한 70개 대학이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교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이 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65건이었다.

특히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성비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 중 예체능대학이 22건(17.88%), 의과대학이 21건(17.07%)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2019년 7월 기준 23건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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