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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강력 반발 "재청구 검토"
법원 "주요 혐의 다툼 여지"…난관 부딪힌 檢 웅동학원 수사
검찰 "핵심혐의 인정하고 영장심문 포기…납득 어려운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사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다. 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조씨의 건강상태도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씨와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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