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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못 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
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휴대폰 판매업자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한 뒤 대가를 지급하는 속칭 ‘휴대폰깡’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7년 7월 부산 북구, 해운대구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소액대출’을 명목으로 영업했다.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보내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최대 4회선까지 개통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했다. 그리고 취득한 수익금중 일부를 명의자들에게 50~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으로 변종 대부업 범행을 570여회 저질렸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켜 또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휴대전화 명의인들이 대부분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출의뢰자의 관점에서 보면 휴대전화 개통은 형식적인 수단일 뿐 피고인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빌리고 매달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

사전상 ‘대부’는 은행 따위의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전해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김 씨 등의 범행은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유통이윤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 등의 범행이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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