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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부당노동 인정 못 받아
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2%... 경북·전북 현장조사 전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제공=신창현 의원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이 10건 중 1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전북의 지노위는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총 3533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중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 사건은 429건으로 12.2%에 불과했다.

부당행위 인정률은 지역별로 전남(5.0%)이 가장 낮았고 강원(5.2%), 경남(5.4%), 충북(5.5%)이 뒤를 이었다. 지노위 13곳 중 10곳이 부당노동 인정률이 15%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정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76.8%), 충남(36.2%), 인천(21.8%) 순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제주와 최저를 기록한 전남의 인정률 격차는 71.8%에 달했다.

현재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종 입증 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입증책임을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최근 5년간 사업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전체 처리 사건의 19.3% 수준으로 나타났고 현장조사 실적도 6.7%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북·전북 지노위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울산(1회), 부산·충남(4회), 경기(5회) 등도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서면 제출 형식 조사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했음이 적발됐다.

신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 간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부당노동행위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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