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학생이 교사 폭력·성폭력 시 최고 ‘퇴학’ 등 처벌규정 강화
국무회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최고 퇴학 등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에서 결정된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