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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차 공판 비공개로…“피해자 사생활 직결”
“CCTV에 피해자 모습 찍혀”…재판부 수용
드라마 외주 제작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드라마 외주 제작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 씨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7일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는 강 씨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변론 자료에 피해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움직이는 등의 사건 발생 전후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고 검찰 측과 재판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을 모두 퇴정토록 한 뒤 이날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강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로 사죄를 해야 할지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예인으로서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드라마 외주 제작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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